21일 오전 대법 선고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본관 1층 중앙 현관에서 대법 선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7.21
21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본관 1층 중앙 현관에서 대법 선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21

野 “여론조작으로 민의 왜곡” 총공세

文대통령 입장 요구하며 대대적 공세

與, 대선 국면서 악재 직면한 양상

친문 분화 불가피… 與본경선도 영향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실형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갈 뿐 아니라, 여야의 대권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정조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당은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겨냥하며, 지속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대선주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은 대선 국면에서 악재가 될까 전전긍긍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갔다는 점에서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으로 꼽혔던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문의 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더해 친문이 민주당 본경선에서 어떤 대선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지금으로선 지지율 상승을 기록 중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문의 비토 정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어서다.

친문의 지지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김 지사의 유죄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김 지사를 마냥 편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탈한 중도층과 진보층까지 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리를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7.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DB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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