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창원=뉴시스]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센다이 총영사 거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허익범 특검 “여론조작 단죄…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

김경수 “법정 통한 진실 찾기 막혔다고 진실 안 바뀌어”

변호인 “대법, 엄격 증명 사명 다 했나… 형사사법 오점”

김 지사, 도지사직 박탈 및 피선거권 제한… 곧 재수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남=이선미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의미를 평가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형사사법의 오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는 대가로 대선 이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김 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천지일보DB

특검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도 대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을 한 경우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을 완료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가 재판을 마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1.

재판이 끝난 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 특정인 처벌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해 선거 치른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소회를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 축소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 점은 아쉽다”며 “공정·적법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 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반영 안 돼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실체·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이라며 “변호인으로선 유죄확정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명을 대법원이 다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형사사법에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 지사도 도청에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DB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제게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 국민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 측은 강력 반발해 항소했고, 이후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재판부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검이 시연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로그의 존재와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기록을 종합해 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재판 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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