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7.20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7.20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50% 이상을 선 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집행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지급 절차는 시공사의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의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시공사의 자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사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고자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시공사 의견 중 안전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