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1.0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1.01.03.

방역수칙 위반이나 폐쇄됐던 시설 제외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종교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보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또는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며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명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했다.

이어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면 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1500여개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 진행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14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종교인들의 헌신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며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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