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0
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7.20

조례 20일, 규칙 29일 공포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 컨설턴트 양성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비롯해 모두 58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포함해 조례공포한 5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표된 조례안 중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공포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해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해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개정돼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연령이 하향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15세→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정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등이 개정됐다.

이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이 제정됐다.

공포하는 조례는 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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