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20억대 매입비용 절감 및 재산관리 효율성 증대 기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3일에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상땅 찾기’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 등이 증가됨에 따라, 학교 내 사유지의 토지 점유권원 등을 입증하는 사료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선제적으로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시가 20억원 상당)에 대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작년 8월에 제기했다.

학교 내 사유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행사 제약의 주요 요인이다. 학교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개축이 힘들고, 무등록 건물의 경우 건물 등기 양성화도 힘들며,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여러 제한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소유권 분쟁의 대상이 됐던 서울독립문초등학교는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63년 이상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사유지로 인해 아직도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토지 또한 비정형적으로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지목도 대지, 도로 등으로 남아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작년 1월부터 부서 특성에 맞는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전문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이력 정밀분석과 대응방안을 강화하는 조치로 전문관제 도입을 통한 성과가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승소로 토지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재산 소유권 취득으로 교육재정 증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학교에 남아 있는 사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 및 소송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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