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감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수유동 악마’ 사건으로 불리기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모텔에 여성을 가둔 채 성폭행하며 불법촬영한 뒤 돈까지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여린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의 구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1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피해 여성 A씨를 사흘 동안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협박해 지갑과 계좌 등에 있던 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잠시 가출했던 것이라 말하겠다”며 김씨를 속인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감금 사흘 만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추적한 끝에 4월 17일 체포했다. 같은 달 19일엔 구속됐다. 이후 5월 11일 검찰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유동 악마’라고도 불린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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