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7.19
화성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7.19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8월 1일까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도·소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와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이다.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가공품 포함) 등 나들이 품목을 점검한다.

화성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국산. 수입산 이중표기 포함)와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소비와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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