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 방안 자료. (제공: 국토부)
국토부 혁신 방안 자료. (제공: 국토부)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본부 직원 전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어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할 예정이다.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신규택지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을 벌이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한다.

이어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