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24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천지일보 2020.8.24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천지일보DB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최근 3일간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내일(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18개 시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혼선을 우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17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이틀동안 계도 등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7월 19일 0시부터는 위반 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경상남도 누적 확진자는 총 5845명(입원 확진자 573명, 퇴원 5253명, 사망 19명)이다.

어제(15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79명(5770~5848번)이 발생했다.

오늘 1시 30분 기준 추가 확진자는 27명(5822~5848번)이다.

지역별로는 진주 9명, 창원 8명, 김해 5명, 함안 5명이다.

지역감염은 27명으로 도내 확진자 접촉 13명, 김해 유흥주점(Ⅱ) 관련 3명, 창원시 마산 유흥주점 관련 4명, 진주 음식점(Ⅲ) 관련 1명, 창원 음식점 관련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조사 중 4명이다.

도내 확진자 접촉자는 13으로 직장동료 4명, 지인 4명, 동선 3명, 가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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