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국GM이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으로 대리점들에 부당한 계약 해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사유에 대해 제40조 제4항의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40조 제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GM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GM 자동차판매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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