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출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유튜브 캡처)

청소년 게임 규제 셧다운제

실효성 부족, 역차별 문제 등

점점 세지는 폐지론 목소리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문가들은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간담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법안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지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다.

◆이준석 “셧다운제 폐지, 정책에 반영할 것”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셧다운제에 대해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나 결과가 미흡하다. 단순 만족도 조사 외에는 별다른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다른 활동에 대한 것에서는 취약하다. 또 12시부터 게임을 못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소년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과 국내에 서버를 둔 게임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규제라고 본다. 낮에 여가를 즐기고 밤에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이 다 개인의 특성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제약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행성으로 규제하거나 학습 역량을 침해하는 행태도 그만해야 한다. 학창 시절에 저는 게임을 하면서 영어 학습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셧다운제 재검토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문체부·여가부, 셧다운제 폐지 ‘만지작’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법을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는 두 가지가 있다. 부모의 요청으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문체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일률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다.

박 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과 법률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요 게임 선진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 정책 목표였던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 감소와 수면 시간 보장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기본적으로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청소년 보호법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청소년이 게임을 선용하고 과몰입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의 한 장면. (출처: 마인크래프트 공식사이트 캡처)
마인크래프트의 한 장면. (출처: 마인크래프트 공식사이트 캡처)

◆마인크래프트가 쏘아 올린 공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블록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 되면서 시작됐다. 마인크래프트는 코딩 교육에도 쓰이고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만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이 셧다운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9세 이상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자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를 주장했고 상황이 나빠지자 주무부처인 여가부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前) 국무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돼버렸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여가부도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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