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10

“수사기밀 정보도 상세보고”

황 의원 “공정하면 되는 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혹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시가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 의원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경찰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제시했다.

검찰은 2017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작성된 문건을 설명하며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에는 피조사자 출석, 조사예정시간, 피조사자 진술 요지,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기재됐다”며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8번, 이후 10번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제시하면서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의혹에 관한 고소·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이 없었다”며 “별다른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첩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울산청은 절차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경찰청에 보고한 것일뿐”이라며 “매우 통상적인 업무보고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와 장모에 대한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검찰 주장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수사) 아닌가”라며 “(정치인 관련 사건은) 공정하게 수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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