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시설, 휴관상태 긴급돌봄만
경로당 3468곳 정원 50% 이하 수용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시설 5363곳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전제로 한 운영 유지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1일 개편 이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휴관 후 필수돌봄만 제공했지만, 이번엔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제한 하에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등 5363곳이다. 이들 시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정원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시간제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실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경로당 3468곳은 정원의 50% 이하 운영과 실내취식 금지를 원칙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은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만 지원한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은 휴관한 채 긴급돌봄만 제공한다.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방문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를 권장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 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 출입도 허용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외부인은 2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별 세부 운영형태와 운영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