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3.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광주 서을)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은 1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보좌관이자 친척인 A씨는 사무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된다.

다만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 결정에 불복해 통보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징계 의결 전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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