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지난 9일부터 ‘안심 예방접종 배지’배부를 시작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도 배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안심 예방접종 배지’는 접종을 마친 군민들을 격려하고 예우하는 취지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접종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접종받은 기관과 온라인으로 종이 증명서를 받거나 전자증명서 앱(COOV)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할 경우 7월부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신분증에 부착한 뒤 사용이 가능하다.
한증명스티커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접종 이력이 담기게 된다.
해당 스티커는 증명서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스티커 위・변조 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재석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방역이 안정돼야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완화된 거리 두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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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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