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재 사고.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의 입법 취지가 후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2·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했다”며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며 “이런 수준으론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도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이어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며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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