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8

유엔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외설물 등 내용적 측면 규율 안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2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거론한데 대해 “존속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존속되는 것이 마땅하며 더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었다”면서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유엔(UN) 북한인권이사회에서 지난 4월 19일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받고 이달 8일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답변서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외설적 선전물 등 내용적 측면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율하지 않으며, 음란 선전물 등의 유포 등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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