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前기자 “언론 자유 고려해 달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MBC에 취재 사실이 포착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으나, 구속만료를 앞둔 올해 3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백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된다”며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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