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60대 남성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이곳은 4개월 전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A(55)씨가 몰던 덤프트럭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가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수인선 숭의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가 앞서 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B씨는 사고 당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발생 지점은 지난 3월 18일 초등생 C양(10)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횡단 보도에서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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