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 직접 선출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 입주민의 갑질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비원에 갑질금지 항목 추가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0월 21일 시행)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단,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은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대리주차),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오는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