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꺼내 들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김부선씨(왼쪽)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면서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 측이 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때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지사의) 신체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신체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직접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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