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의 한 장면. (출처: 마인크래프트 공식사이트 캡처)
마인크래프트의 한 장면. (출처: 마인크래프트 공식사이트 캡처)

이번에는 폐지할 수 있을까

“한국만 19금, 세계적 망신”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마인크래프트가 19금 성인 게임이라뇨?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말이 됩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주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양띵)

최근 블록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용 게임이 될 위기에 처하면서 셧다운제가 되려 역풍을 맞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코딩 교육에도 쓰이고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만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9세 이상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자 ‘세계적 망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법안이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내외 게임에 역차별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PC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된 탓에 플랫폼 간 형평성,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또 지난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 아울러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된 이 시점에서 PC가 아닌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중복 규제의 문제도 있다. 게임 업계는 “부모의 요청으로 게임을 차단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일률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중복 규제를 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10여년간 계속해서 게임 업계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매번 청소년 보호라는 구실에 막혀 좌초됐다.

그런데 이번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불가 사태로 이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상황이 나빠지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까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前) 국무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이 시간 제약과 함께 성인용으로 묶여버리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돼버렸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혁신산업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여성가족부도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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