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 ⓒ천지일보 2019.12.30

아직 사무검사 받지 않은 법인은 51곳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7일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소관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무검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초까지 58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검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통일부는 소관 등록법인의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 총 433개 법인 중 109개 법인을 선정해 지난해 8월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해 왔다.

전체 대상 가운데 아직 사무검사를 받지 않은 법인은 51곳이었다.

통일부는 이들 중 17곳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이들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34곳에 대해선 “연락 두절, 대표자 해외 이주, 사무소 폐쇄 등 다양한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 등 (통계를) 실질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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