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7.7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야간 야외 음주 금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 (출처: 연합뉴스)

市 행정명령 고시… 오후 10시~오전 5시 금지

한강·청계천 등 계도 후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7일 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6일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알리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6일 오후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이 야간 야외 음주 금지에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강공원 등에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며 계도 후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56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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