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5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5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449개의 자치법규(조례 329, 규칙, 70, 훈령 48, 예규 2)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해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6)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한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10월 폐지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총 54건 중 11건은 법무규제팀에서 일괄 개정 또는 폐지하게 된다. 이 중 9건은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들로 ‘곡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중 ‘곡성군민의 상 조례’와 ‘곡성군 음식명인 육성 지원’도 일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43건은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게 된다. 특히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비한다.

상위법령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다는 점에 미루어 곡성군의 조례가 입주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실 법무규제팀 관계자는 “군민들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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