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명으로 집계된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줄을 서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명으로 집계된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줄을 서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4

유행상황 안정될 때까지 방역강화 유지

다중이용시설 7종 대상 방역점검 운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도 앞으로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인파가 몰리는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이런 조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4로 더 높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이달 1일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 받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한 백신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의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사람 간) 2m 거리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것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권고된다”며 “필요할 경우 수도권 해당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많으면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하고 발동해 벌칙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토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권고는 지금 바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명으로 집계된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명으로 집계된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7.4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역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 음식점·카페,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 7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소재 시설이 우선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의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도네시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 PCR 음성확인서 지참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키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