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넘게 외국인 인력이 입국하지 못해 업무량이 늘어난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 등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연장 근로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조치의 대상은 이달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 가운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이다. 단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여야 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입국에 지연되는 일이 해소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등의 조건을 갖춰 지방노동관서에 고용허가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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