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7.2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7.2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보훈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2일 임실군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유공자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을 지원해 왔다.

지난 5월 보훈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630여명에게 월 10만원씩 상향 균등 지급한다.

군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과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다.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민 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보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및 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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