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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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가 고용노동부HRD-Net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교육을 비대면교육 및 집체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간단한 서류작업 후 2~3일내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나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다.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근로자는 현장직과 사무직 종사자로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해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 근로자가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현장직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16시간중 8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교육인 IT실무, 감성세일즈,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사이버보안, 총무실무, 영업비밀보호, 현장관리, 호텔리어 직무, 커뮤니케니션교육, e커머스 사업기획,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시대 e비지니스, 인성교육, 우울증 및 자살방지교육, 재난대비교육, 랜섬웨어 예방 및 HRD담당자입문 등을 언택트 비대면교육으로 고용노동부HRD-Net 정부지원 국비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방지/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과 통일교육/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한편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고 한국HRD기업협회, 한국고용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회원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큐넷)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국비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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