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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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6조를 보면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한다. 주거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생활의 장소 또는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이 주거의 자유는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독자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규정됐다. 당시 헌법 규정을 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주거는 개인이 생활하면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 중에서 주거는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은 독자적으로 주거의 자유를 보장한다. 주거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적 공간인 주거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서 공간적·장소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적 공간의 보장이 없으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되기가 어렵다. 헌법은 사생활의 보장을 위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생활의 장소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유지 및 실현을 위한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해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거의 자유는 사적 공간 또는 장소의 보호를 위한 기본권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격에 관한 권리를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개인의 인격이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인격권이 보장된다.

현행 헌법은 인격권을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나누어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언급하고 있듯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할 수 있고 특정 생활의 영역에서 인격의 실현을 위한 개별적 인격권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보호된다. 특히 주거의 자유는 사적 장소 또는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적 영역에서 인격권의 보장을 구체화한다.

주거란 생활하고 활동을 위한 장소이며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이다. 주거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곳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업소의 객실, 차박하고 있는 자동차, 선박의 객실, 천막, 병원의 입원실 또는 사업장이나 영업장도 포함된다. 이렇게 머무르며 생활과 활동할 수 있는 장소면 주거의 자유의 대상이 된다. 주거의 자유는 인격발현과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형성을 위한 공간적 기초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의 자유는 주거 공간에 대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주거의 자유의 주체로부터 동의나 승낙이 없이 그 장소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여 주거침입죄가 된다. 주거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이나 종교활동 및 표현은 각각의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며 주거의 자유에 포섭되지 않는다. 주거의 자유는 사적 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 인격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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