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DB

‘1차 접종’ 2주 지난 어르신

일자리참여시 5점가점 부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선발에서 우대를 제공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논의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대면 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선발에 참여할 경우, 5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1차 접종 이후 2주 이상 지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원·자연휴양림 방문이나 고궁·박물관 관람 등 야외활동 및 단체 문화 활동 프로그램 시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음식 섭취 등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활동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이동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질병관리청 ‘쿠브 앱(COOV,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신분증 스티커, 종이 서류 등을 이용해 대상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7월부터 배포되며, 시행일은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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