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출처: 연합뉴스)
쿠팡 본사. (출처: 연합뉴스)

개명 노동자의 하소연… “개명하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쿠팡이츠 배달 지원센터 있지만 문제 해결 못하고 안내만

참여연대 “쿠팡 측 잘못 명확… 법적 보호 없어 발생한 문제”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쿠팡이 이번엔 ‘노동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의 계열사 쿠팡이츠 지원센터에서가 개명한 배달파트너스의 이름 정보를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스에 등록한 최대준(가명, 남)씨는 개명을 하면서 올해 들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지원센터’에 이름 정보 변경을 요청했다. 급여정산을 하던 통장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이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처음 최씨의 전화를 받은 상담원 A씨는 “직접 쿠팡이츠 본사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할 수가 없으니 지금은 이름 변경을 못 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다른 상담원에게도 확인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을 위한 행동은 없었다.

최씨는 “생계를 위해 배달파트너를 꼭 해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최씨는 쿠팡 본사 상담센터에도 전화를 걸었다.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최씨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개명한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안내받은 대로 서류를 갖춰 이메일을 보낸 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스 지원센터에 문의하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한 최씨는 다시 지원센터에 전화해 본사의 안내사항을 전했지만 ‘변경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런 일을 겪은 배달원은 또 있었다. 라이더 B씨는 개명으로 은행 계좌명이 바뀌어 고객센터 및 정산팀에게 문의했던 사연을 네이버 카페 ‘배달과 다이어트’에 게재했다. 그가 받은 답변도 최씨와 동일했다.

이에 B씨는 탈퇴 후 개명된 이름으로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고객센터에 물었고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다행히 그는 개명 전 이름으로 돼 있는 다른 은행 계좌를 찾아 정산계좌를 변경했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지원센터 관계자는 “약 한달 전부터 제도를 바꿔 이메일로 가입번호와 이름을 받아 개명한 라이더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이츠 광고 영상. (출처: 해당 광고 유튜브 캡처)
쿠팡이츠 광고 영상. (출처: 해당 광고 유튜브 캡처)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도 상담사의 과실로 아예 몇 달간 배달 업무를 못 하게 된 사례가 확인됐다. 라이더 C씨는 계정 탈퇴 후 재가입을 하라는 안내를 받아 상담사의 말대로 탈퇴 후 재가입을 진행했다. 하지만 관리자에게 문의하라는 메시지만 떴다. 다시 본사에 문의한 C씨는 ‘원래는 안되지만 특수한 상황이니 해주지만 최소 몇 달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상담사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배달도 못 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 쿠팡이츠는 ‘기다려라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소식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는 이 같은 피해가 특수고용자들이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돼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자들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며 “노조법, 근로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며 쿠팡 측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시정해 쿠팡에서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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