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퇴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책은행 명퇴 제도에도 0명

세대교체커녕 조직 비대화 극심

퇴직금 상한 기준 차이에 발생

“청년세대 채용 악영향 미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은 7년째 희망퇴직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인력 적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년이 가까운 직원들이 희망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책은행 명예퇴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며 상황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은 2600명을 돌파했다. 이와 달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는 0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 대상자의 누적으로 신입 행원의 채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책은행 임금피크는 지점장 등 관리자급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특정 연령부터 직전 급여의 약 65%를 받고 정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세대교체는커녕 조직 비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가 국내 시중은행 임직원 수를 집계해본 결과, 지난 3월 기준 6만 631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3월 7만 2404명보다 줄어든 것인데, 같은 달 국책은행의 임직원 수는 1만 3765명으로 2016년 3월 1만 2521명에서 1200여명 증가했다.

이러한 인원 차이는 퇴직금 상한 기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희망퇴직 시 퇴사 직전 월급의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건을 제시한다. 반면 국책은행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월 평균 임금의 45%를 정년까지 잔여 월수의 절반을 곱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기존 연봉의 280~290% 정도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1685명으로 2016년 194명 대비 768.6% 증가했다. 반대로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430명에서 2017년 798명으로 증가한 후 2018년 607명, 2019년 653명, 지난해 469명에 그치며 줄어들었다. 또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인건비 면에서 신입행원 3~4명을 더 고용할 수 있음에도 임금피크 대상자가 고연봉을 받아감에 따라 청년세대 채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은행 정원 관리 규정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전체 정원에 포함돼 임금피크 대상자만큼 신규 채용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임금피크제로 1년를 근무한 후 잔여 기간인 3년에 해당하는 고용 비용 2억 4000만원 중 75%인 1억 8000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도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상황이 바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홍 부총리는 “기존 제도하에 명예 퇴직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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