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출처: 뉴시스)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출처: 뉴시스)

부동산 재산 91억여원인데 금융채무 56억여원

청와대는 사의 수용, 시민단체서 국수본에 고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영끌 빚투’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28일 경찰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김 전 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비서관 의혹을 따로 내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가 전 비서관 등을 고발한 만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000만원인데,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영끌 빚투 의혹이 일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과 임야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 4900만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비서관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투기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전날 수용하며 사실상 경질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는 김 전 비서관과 부인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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