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추행해 징역 12년을 확정 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 목사(65)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원을 빼돌려 28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에 사용될 화재 보험료 4800여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도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재 A 목사는 ‘돈을 공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A 목사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했다. 선교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A 목사의 주장이 소명됐다는 이유다.

앞서 A 목사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자택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목사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 중 한 명은 2009년 당시 15세로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목사는 범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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