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서울=뉴시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1.

확진자와 같은 식당 이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1심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정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

이는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확진자가 확인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접 접촉 여부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만일 정 차장검사가 이날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했을 경우 변호인의 최후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과 함께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행위가 있어 막아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당시 상황이 법령에 의한 정당방위어서 위법성이 없고, 한 검사장 위로 정 차장검사가 올라타게 된 것도 단순히 중심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검사장은 지난 재판에서 정 차장검사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은 몸싸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잠금장치를 해제 않고 전화할 방법은 없다”며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은 “(추미애)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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