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공직자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 감안”
국민의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에서 “오늘 김 비서관은 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천만원인데,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영끌 빚투’ 의혹이 일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천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천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천만원)과 임야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천지일보DB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 4900만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비서관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토지가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의 취득인것 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날을 세웠다. 김 비서관의 인사 시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일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6.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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