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지인 요청으로 매수… 처분 협의 중”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이 91억 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천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천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천만 원)과 임야도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1,578제곱미터, 4천 9백만원 상당의 임야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기표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김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는데,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끌 대출’ 김 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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