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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26일부터 위반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투명 플라스틱병의 라벨을 떼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분리배출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사진은 26일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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