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집중단속(0624)  ⓒ천지일보 2021.6.2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 화성시청) ⓒ천지일보 2021.6.25

주택지, 행락지 등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집중단속 시행
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불법 생활 쓰레기를 일일 50여t 가량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지 인근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성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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