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8살 딸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찬물로 씻긴 뒤 물기를 닦지 않고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씨와 남편 B(27)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사 결과, 부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B씨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이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며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던 딸은 장기간의 학대로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사건 당일 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찬물 샤워와 관련해선 아이를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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