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DB

‘자율 규약’ 체결식 개최

내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BBQ·롯데리아·맘스터치 등 총 6개 외식 가맹본부가 장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을 보장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을 개최해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31개, 가맹점은 총 7278곳이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계약 10년 이상된 점포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지 않기 ▲주방·사무실에서 쓰는 공산품은 필수품목에서 지정하지 않기 ▲내부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써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맹점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분쟁조정기구 설치 목적은 본부와 점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최소 1개씩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을 어길 경우 조사·심사·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심의위원회도 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 업종에 속한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도소매, 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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