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6.25
시흥시청 전경. (제공) ⓒ천지일보 2021.6.25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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