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로 납치하고 감금해 개종교육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지난 4월부터 20여 회 개종교육 철폐 궐기대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연재기획(5회)으로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강피연 소속 회원 중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개종교육 폐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 ▲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를 입은 신천지 포항교회 청년들이 강피연 소속 회원인 이윤정(왼쪽 첫 번째) 청년회장의 강제개종교육 피해사례를 듣고 있다(오른쪽). ▲ 신천지 포항교회 정평화 학생이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종철 기자] 신천지 성도들은 종교탄압‧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피연 회원에는 신천지 개종교육 피해자들이 많다. 특히 신천지 다대오지파 포항교회 청년들이 개종교육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사례가 많다. 이윤정 신천지 포항교회 청년회장도 개종목사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

이 씨는 부모와 신앙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1년 동안 가정예배를 드렸다. 이 씨는 부모에게 신천지 말씀을 전했지만 부모는 이 씨가 성경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했다.

부모는 이 씨가 말을 안 듣자 강제개종교육 목사와 상의한 후 19일간 감금한 채로 개종교육을 받게 했다.

이 씨는 “개종교육을 분명히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개종목사의 말만 믿고 감금 및 교육을 시켰다”며 “교육 내내 아파서 쓰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 부모님은 병원에 보내려 했지만 개종목사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며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개종목사는 ‘귀신들렸다’ ‘독사의 새끼다’ 등의 말만 하며 말씀 변론보다는 신천지에 대한 비방과 거짓말을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개종목사의 포기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부모가 거액의 돈을 개종목사에게 준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개종목사가 교육비를 받아가며 개종사업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 씨는 “신천지 성도들은 신앙관과 가치관이 다른 교인들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개종목사들은 인권을 유린하며 강제로 개종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기성교회는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고 끼워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교인들이 신천지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종교육은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인데, 이를 강제로 바꾸려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매년 기성교인들이 수만 명 입교하고 있다. 그는 신천지에서 공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기성교인이 말씀교육을 받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천지 성도는 개종목사에 의해 강제적인 비공개 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방법만 보아도 어느 교단이 정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시 한번 개종목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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