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강북재개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 없어”

정비사업 구역별로 市자체 판단, 형성평 논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및 일괄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24일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준일이 지정되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며,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해서 시행된 이후 서울시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에 구역별 상황에 따라 조합원 양도 제한 기간을 앞당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일의 경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설립을 거쳐 조합설립인가 직전까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인 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까지 서울시가 결정하게 된다. 

시는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대로 놔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강북 재개발도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는데, 시는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기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일 개선.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되는 사항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 개선.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4

서울시가 어떤 구역은 규제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어떤 곳은 놔두고 할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비사업 구역별로 서울시가 자체 판단으로 규제를 앞당기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규제를 덜 받는 곳에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날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조합 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