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 시키려 기도원에 1주일간 감금

[천지일보=김종철 기자]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에 소속된 여대생 이모(24, 포항 H대학교) 씨가 기성교단의 목사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씨의 부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5일 포항 K교회 홍모 목사 등 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 씨가 고소한 5명 중 4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명은 기소중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의 목사로서 이 씨가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다닌다는 이유로 개종교육을 받게 하려고 납치 후 감금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학교 교목실에서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단상담소 목사가 부모님한테 연락하게 했다”며 “이 일을 계기로 부모님이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H대학이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교단에 다니는 학생이 파악되면 개종교육을 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9시경 K교회 홍 목사와 청년, 부모에 의해 봉고차에 납치됐고 충북 보은에 있는 기도원에 끌려가 1주일간 갇혀있었다. 기도원 창문은 잠겨 있었으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부모님이 이단상담소에서 교육을 받겠다고 적힌 동의서를 주며 서명을 강요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지인들이 포항북부경찰서, 충북도경, 보은경찰서 등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가족사라며 외면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감금을 당했는데 경찰들은 가족의 문제로 여기며 구해주지 않았다”며 “강제개종교육을 받는 피해자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인들의 노력으로 기도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강제로 개종하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고소한 홍 목사는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회에서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목사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K교회 관계자는 “홍 목사 개인적인 일이기에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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