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찰. (제공: 화성시청) ⓒ천지일보 2021.6.23
공인중개사 명찰. (제공: 화성시청) ⓒ천지일보 2021.6.23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
관내 공인중개사에 명찰과 QR코드 제작 지원

[천지일보 화성=김정자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공인 중개업소 2200여 개소, 공인중개사 2400여명 전원이며,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구해 명찰과 QR코드를 제작하고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성명, 사진, 소속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가 기재돼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등록정보 역시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명찰과 QR코드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채택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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