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구로점. (제공: 롯데쇼핑)
롯데마트 구로점. (제공: 롯데쇼핑)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 10명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영업이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형마크가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인근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복합쇼핑몰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법과 이번 법안을 절충해 중요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자정 이후 영업금지가 적용된 바 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 역할을 하는 PP센터로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대에는 매장을 여는 것 자체가 위반돼 온라인 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지며 이에 유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오프라인 점포들은 전국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 삼아 각각 SSG닷컴과 롯데온의 새벽 배송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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