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렌터카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건수가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9% 올랐다.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40.6%(354건)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렌터카 사용 개시 전 또는 중도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28일~5월 7일에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렌터카 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렌터카 사고 경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15.6%, 15.5%며 다음으로 40대가 9.4%, 50대가 4.3%, 60대가 2.5% 등의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수리비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에 대해서 60.1%(315명)는 차량 수리 견적서(수리 전 필요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수리에 사용된 부품값과 공임을 명시한 서류)를 꼽았다.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으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0명 중 56.0%(28명)였으며 81.1%는 신체 부상 등으로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관련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과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건의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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